"민법상 다른 형제들과 공동상속인... 상속 받을 권리 있어"

▲앵커= 사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자= 20년 전 동생을 잃어버렸고 결국 동생을 찾지 못했고 사망신고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동생을 찾게 됐어요. 기쁘긴 하지만 상속재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2년 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20년 만에 찾은 여동생에게도 상속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망신고까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려야 하며, 실종됐던 여동생은 현재 양부모님 밑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앵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여동생,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는 있는 거죠.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 주장, 10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직까지도 민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아니면 부양한 자 한테만 나눠준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동생도 부모님의 혈연이 맞다면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앵커= 사망신고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법률상 용어로 ‘실종선고’라고 하는데요. 실종선고를 하는 거예요. 부재자가 부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고로, 실종선고가 아마 된 것 같고요. 이 실종선고를 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요. 그런데 번복할 수 있어요.

‘실종선고 취소’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이 간주된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상이한 때를 증명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살아 있잖아요. 이분의 존재자체가 증명이 된 거예요. 생존 증명이 된 거니까 실종신고 취소 신청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여동생분이 실종 돼 있는 기간 동안 입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상속받기 힘든 것 아닌가요.

▲송혜미 변호사= 입양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 이라는 것인데요. 일반입양 같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입양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상속도 못 받고 관계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친양자입양 같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는 다만 친양자입양 당시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데요. 사연인 동생분이 친양자입양이 됐다면 친부모가 부양을 계속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들어서 판결을 받았을 텐데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친부모를 찾았다는 이유로 파양신청을 할 수 있나요.

▲김서암 변호사= 입양은 혼인, 파양은 이혼 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파양도 협의 파양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 가능해요. 협의 파양이야 뭐 당사자들끼리 ‘그만합시다’라면 언제든 종료되고 상관없는데요. 재판상 파양은 일방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혼도 이혼 사유가 있듯이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어야 해요.

그 원인으로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또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친부모를 찾았다는 건 그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양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