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자' 처벌
법조계 "범죄 성립 어렵겠지만 형사처벌 여부 떠나 매우 부적절한 행동"

[법률방송뉴스] 기사 배열을 문제 삼아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문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윤 의원의 직권남용,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강요죄 등이 성립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어제 오후 성명을 내고 “문자를 보낸 윤 의원이 같은 날 카카오 고위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시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카카오 임원이 실제 국회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위는 윤영찬 위원을 “여론조작의 총책”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단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영찬 의원에 실제로 강요죄가 성립할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윤 의원이 카카오 임원에 실제로 전화를 걸었다 해도 이를 강요죄의 이른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수반됐다고 보긴 어려워서 강요죄가 성립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강요미수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지만,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임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용건이 있으니 국회로 들어와서 좀 보자” 정도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 / 법무법인 강남]

“그러니까 자신의 보좌관에게 '들어오라고 하세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강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협박해서 상대방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카카오 관련해서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직권남용죄 성립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윤 의원이 포털을 관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니만큼 직권남용의 전제인 카카오에 대한 ‘직권’은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권남용죄 역시 직권을 남용해 상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설사 윤 의원이 전화를 걸어 “기사 배열이 왜 그러냐”고 직접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결국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돼야, 한 마디로 기수(旣遂)가 됐을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기사 배열을 바꾸라”고 말했다 해도 인공지능 AI가 기사 배열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애초 이뤄질 수 없는 일을 지시한 이른바 ‘불능미수’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내가 이것을 바꾸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은 기계가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백번 천번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AI의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기사 편집이나 기사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업무방해죄의 불능미수가 되는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니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의원이 AI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 자체를 여당에 유리하게 바꾸라는 식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황은 지금까진 없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윤영철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는 문자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말은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절대로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포털사이트 뉴스편집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며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대표·임직원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발의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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