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문자가 논란과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제 주호영 ‘국민의힘’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화면에 뜬데 대해 보좌관과의 문자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건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LAW 투데이’는 윤영찬 의원 문자 논란과 법적 쟁점에 대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제와 어제, 지난 이틀 사이 경과와 윤영찬 의원의 5년 전 발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대외 이사 시절 국회 교문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국회 의사록을 찾아 봤습니다. 

기사 배열을 문제 삼아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문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윤 의원의 직권남용,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강요죄 등이 성립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선 리포트 말미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포털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정청탁방지법을 어제 대표발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조계에선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포털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