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무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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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운전을 끝내고 5∼10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당시 면허정지 기준(0.05%)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였다. 면허정지 기준은 지난해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1심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을 초과한 것은 맞지만 운전 당시에도 같은 수준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속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변동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운전 종료 시점부터 단속 시점까지 5∼1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을 넘어섰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5분 사이 농도가 0.009%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증언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운전 당시에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가 혈색이 붉었고 음주 측정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경찰 보고서를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A씨가 단속 당시 음주 측정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이 지나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며 "이런 측정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재상고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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