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20대 국회 제출 법안 모두 폐기... '공직자' 대상, '직무관련 범위' 등 논란

[법률방송뉴스] 앞서 권익위원회가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내용과 취지를 살펴봤는데요.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 예상되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검토의견에서 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함께 ‘이해충돌방지 도입과 관련한 주요쟁점’으로 4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법형식 및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할 것인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연원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제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이름 붙은 ‘부정청탁금지법’만 따로 떼어내 통과됐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범위와 용어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다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과 더불어 안철수, 채이배, 심상정 의원 등 모두 6건의 법안이 발의·제출되었지만 역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입법 형식 관련해서 최초 발의 당시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발의되었던 연혁을 감안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 형식으로 입법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부정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목적의 차이를 고려하면 별도의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후자인 제정법의 형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사후 제재 중심인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익 간의 갈등 상황을 사전에 통제 및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법 적용대상 범위’는 두 번째 쟁점인 ‘공직자의 범위’와 연결돼 있습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 등’이라고 해서 ‘등’을 붙여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 제출안은 ‘등’을 빼고 ‘공직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 언론사 기자 등도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3번째 쟁점은 어디까지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직무관련 범위’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에서 ‘직무’를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 외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관례상·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까지 직무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익위 제출안은 법안 제2조에서 ‘직무관련자’를 법안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행위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접적·반사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대상도 직무관련자에 포함시키게 되면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 용어와 개념의 모호함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두 차례 법안이 회기만료로 폐기된 전철을 감안해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4번째 주요 쟁점인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방식’과 관련해 권익위 제출안은 기본적으로 ‘선 신고, 후 조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제척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신고나 회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가 기피 신청한 내용을 기초로 직무참여 일시중지와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10년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스스로를 제척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의 ‘장관행동강령‘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은 공직 임용 시와 인사이동 시 공무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제출안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무위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신고만을 규정할 경우 그 효과성이 공직자 신고의 성실성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 등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권익위 제출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거푸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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