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국회서 "통신재벌 개혁" 외치다 LG유플러스 고문 직행... 여론 비판에 사임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잇단 '땅 소유' 구설

[법률방송뉴스]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사실상 피감기관이었던 민간 재벌그룹 고문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8일) ‘LAW 투데이’는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한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최근 뜨거운 공방이 오갔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일련의 사례들을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LgU+ 비상임 자문을 사임한다”며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난 3일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백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정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추 전 의원은 전반기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의원 시절 추혜선 전 의원은 LG유플러스 등 통신재벌에 "설치, 수리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3개월 만에 자신이 쓴소리를 쏟아내던 통신 재벌회사로 옮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나 당장 몸담았던 정의당에서부터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추혜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재벌기업을 감시해왔던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정의당이 견지해 온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추 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몸담았던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3달여 만에 통신 재벌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윤리에 명백히 어긋난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를 대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비판입니다.

[안진걸 소장 / 민생경제연구소]

“시민단체랑 정의당이 통신재벌 3사의 탐욕이나 독점, 횡포 특히 요금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해왔던 분이 직을 그만두자마자 3개월 만에 이동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사실 그 기업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기업의 논리에 동화되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들의 재벌행은 재벌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던 정의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판이 쏠린 경향이 있는데, 이는 비단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신인 장석춘·김규환 의원은 LG전자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했고,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LG경제연구원의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의원들 뿐 아니라 지난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은 역시 피감기관이었던 KT의 상무보로 옮겨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에서 KT전무로 직행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송언석·장제원 의원 등의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목포 구도심 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지역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의 경우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신도시 토지보상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고위공직자의 3분의 1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이해충돌과 정책불신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자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관련 법 미비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진걸 소장 / 민생경제연구소]

“최소 그래도 고위공직자에 준하면 2~3년 정도 다른 일하다가 간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과 책무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적용 대상과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들은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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