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10월 22일부터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수사 개시 1년 9개월 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것이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 활동"이라고 반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이 부회장 기소 이후 대거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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