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 "감염병 우려되면 집회시위 원칙적 금지"

[법률방송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겠다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과 취지, 이에 대한 법조계 반응을 들여다봤는데요.

국회엔 사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과 취지인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단체들의 8·15 광화문집회 엿새 뒤인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먼저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규정밖에는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재난 사태이거나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감염병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집회를 허가해준 판사가 해당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 등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방역당국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법안은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집단감염 우려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엔 방역당국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 보다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론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조항에 “집행정지 처분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집합 제한, 금지인 경우엔 정부조직법 제38조에 따른 질병관리 담당기구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7항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원욱 의원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단 현행 집시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나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전파 우려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사유로 명백히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안은 이에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되고자 하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차단 내지 집합 제한, 금지가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내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입니다.

해당 집시법 개정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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