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어... 오지 말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주거침입죄 고소 고려 가능"

▲앵커= 법률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상담자= 최근 남편의 동창이 저희 아파트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그녀와 인사 정도 튼 사이일 뿐 그리 친하지 않은데요. 최근 코로나로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남편을 찾아와 반찬도 주고 함께 밥을 먹는 등 제가 없을 때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집 화장실에 그녀가 둔 칫솔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편을 들지 않고 의심증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겁니다. 외도도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요. 제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건가요.

▲앵커=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네. 이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해당 법 제16조 제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 편이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대로 추출한 것도 배우자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블랙박스를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만약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를 열람한 것이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치가 돼있는 상태에서 그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부부였기 때문에 생활을 공유했고 혹은 자동차 공동소유라든지 블랙박스의 영상 접근권한은 공동으로 있었다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생활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접근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본인이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하면 법률적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의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남편의 동창을 집에 못오도록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박준철 변호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라는 사유로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받아들여지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외도의 증거가 있다거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온다든가 하는 게 입증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금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떠나서 어쨌든 남편이 혼자 있는 집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여자가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결혼생활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공동의 주거권자인 아내의 허락이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내용증명이나 문서로서 ‘내 허락 없인 집에 출입하지 말아달라’ 등의 내용을 명백히 남겨두고, 그럼에도 나중에 그 여자분이 또 왔다고 하면 향후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주거침입죄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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