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적 이익 위해 대형 금융부실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문서 유출"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2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서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천7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시켜 1천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과 김 회장은 고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편의는 사무처리를 위한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에야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려 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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