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현장... "법안 핵심은 강제성, 헌법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법' 될 것"

[법률방송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선 어제(3일) 오후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오늘 ‘LAW 투데이’는 차별금지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토론회 취지와 발제문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토론회를 주최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김현 상임대표는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먼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강화되고 국가권력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며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과 국가인권위를 중심으로 법안 제정이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역사적 흐름과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현 상임대표의 지적입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소한 차별 혐의를 받는 국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과 대책이 오늘 깊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는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법안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깜깜이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토론이나 협의가 아닌 마치 진보·보수 이념 논쟁을 하듯 무조건적 찬성, 무조건적 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윤용근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윤용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마치 진보·보수 이념논쟁을 하듯이 무조건적 찬성, 무조건적 반대의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조인들은 종교적 관점이나 인도적 관점은 잠시 접어두고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에서만...”

일단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질병 그리고 성적 지향 등 어떤 사유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 금지 개념을 더 확장해 지난 6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용근 변호사는 인권과 평등은 당연히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이나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 심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적 평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평등’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용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미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 입법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상 반드시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각론에서 윤용근 변호사는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먼저 각 개인에게 각자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현재 ‘남성’과 ‘여성’으로 돼 있는 주민등록제도와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무조건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교육권 침해,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제와 상충하는 문제,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에서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차별금지법에 부합하도록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법에 우선하는 ‘무소불위의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윤용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윤용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조사·연구하여 차별금지법에 부합하도록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률보다 최상위에 지위를 갖는 법률로서 개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공룡 법률이...”

윤용근 변호사는 이와 함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기관화 우려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나 지자체는 인권위 의견을 들어 차별금지법 취지에 어긋나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각종 제도를 시정해야 합니다.

또 인권위는 지금도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차별금지 관련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인권’과 ‘평등’을 전가의 보도로 인권위가 각종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윤용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윤용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포괄적 차별금지법) 41조에서 44조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법률 상호간 내용과 제도가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다른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 질서를 위반하는...”

윤용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사례를 들며 과도한 입법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정하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잘못 악용되어 왔는지 이미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윤용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과도한 입법이 선량한 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지 충분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 상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법률규정이 족쇄가 돼 정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한 수단으로 악용된...”

윤용균 변호사는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등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말로 발제문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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