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 부부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
조국 "나는 배우자 공범으로 기소,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증언거부권 행사한다"
검찰 "검찰 조사 때는 진술 거부하고, 법정 밖에선 SNS로 사실 왜곡·검사 비난"

법정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두 사람은 3일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섰다. /법률방송
법정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두 사람은 3일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섰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부부가 최초로 한 법정에 섰으나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할 때 항상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지만, 이날은 사전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에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이같은 검찰 주장에 반박하려 하자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려고 준비해온 입장문 가운데 대부분이 증언거부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일부분만 법정에서 읽도록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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