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대리 전창훈 변호사 "성공적 전액관리제 정착 위해 반드시 승소해야"
업체 측 "택시기사 선동 집단소송 유도" 비판에 "택시기사는 을, 권리 되찾는 것"

[법률방송뉴스]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과 경감된 부가가치세 미환급 논란 관련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기사들과 회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집단소송에서 택시기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진성 전창훈 변호사를 만나 이번 집단소송 취지와 쟁점 등에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먼저 택시기사들을 대리해 소송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전창훈 변호사는 일부 택시회사가 주장하듯 택시기사들을 먼저 회유하거나 포섭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택시기사들이 먼저 문의를 해와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택시기사 법률대리인]

“사실은 저희가 이 판결을 알게 된 계기는 택시기사님들이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못 받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냐 라는 문의를 맡겨주신 데서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전창훈 변호사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은 무효"라는 2019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택시회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회사가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누가 봐도 명백한 최저임금 미지급 회피를 위한 경우로 다른 택시회사들에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납금 등 택시업계에 독특한 수입이나 임금구조 때문에 노사 모두의 필요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지, 최저임금 미지급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택시회사들의 주장인데 전 변호사도 이 점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택시기사 법률대리인]

“기존 대법원 판결 선고는 근로형태라든지 근무형태, 임금의 조건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이 서울시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셨던 이 근로자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사실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비록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 없이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만 감축한 것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습니다.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택시기사 법률대리인]

“특히 대법원에서 중요하게 판단했던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근로협약을 체결하였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다 라는 부분은 사실 서울지역이나 (경기도) 파주의 그 택시회사의 경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개정 여객운수사업법 시행으로 명목상 사납급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월 목표 납입금' 등 변형된 이름으로 사납금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대해선 사납금 제도가 택시기사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택시기사 법률대리인]

“사실 이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사납금입니다. 사납금과 근무형태인데요. 사납금이 매번 오르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근무를 강요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와 함께 이번 집단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고 환급받은 부가세의 90%를 택시시가들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만 지급하고 회사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떼어왔다는 것이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부가세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그동안 이를 가만 내버려 뒀겠냐"며 "부가세 떼어먹기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전창훈 변호사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택시기사 법률대리인]

“조세특례법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정산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급여 형태든 다른 형태든지 간에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요. 실제 어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 금액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부가세 환급이든 최저임금이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받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 깨끗하다는 식의 회사 측 주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크게 상관없다는 것이 전창훈 변호사의 말입니다.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택시기사 법률대리인]

“어느 정도 지도감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해서 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논의의 맥락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인터뷰 말미, “승소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이른바 성공수수료를 가져가지만, 일단 단돈 몇 만원에 소송을 맡는 식으로 택시기사들을 선동해서 줄 집단소송을 유도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을의 권리 찾기 차원’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소송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택시기사 법률대리인]

“이런 형식의 단체소송에 대해서 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법인에서 택시기사들을 선동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실제 소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본인의 권리를 찾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어서. 상당히 저희한테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오히려...”

전창훈 변호사는 그러면서 인터뷰 내내 개정 ‘택시발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앞두고 사납금과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소송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택시기사 법률대리인]

“말 그대로 모든 수입을 기사님들이 택시회사에다가 지급을 하고 택시기사님들은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는 데요. (법 개정에 따라서?) 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이죠. 정리되지 못한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을 사실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성공적인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과 부가가치세 미환급 문제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www.angrypeople.co.kr)을 통해 집단소송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택시기사 법률대리인]

“실질적인 전액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판결을 통해서 결국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 전액관리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운행방식과 다르지 않은 그런 형식의 운행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 택시기사 최저임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지급 집단소송 참여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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