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마스크 착용 요구했다고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잇달아
"폭행과 코로나 감염에서 운전자와 승객 보호"... 김영식 의원 법안 발의

[법률방송뉴스] 택시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미국 택시들은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 좌석 주변으로 보호막을 쳐 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택시에선 이런 보호막을 쳐놓고 있는 택시를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선 ‘안전격벽’이라고 한다는데, 버스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그렇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그렇고 이런 불안과 위험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전격벽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을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옐로우 캡’이라 불리는 미국의 택시들입니다. 운전석 주위로 예외 없이 폭행 등으로부터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한 안전격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 안전격벽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인 있지만, 아직 일상화되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20일 부산에서 술에 취한 60대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마구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취객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택시기사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기사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팔을 꺾어 버리는 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달 25일 밤 10시쯤 경기도 안산에서도 65세 남성이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도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택시 기사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엔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에 목적지를 물었다가 180cm 넘는 건장한 30대 승객에게 마구 폭행당해 숨지는 등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격벽이 있었다면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고들입니다.

이렇게 택시기사에 대한 승객들의 폭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엔 지난 6월 17일 택시기사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먼저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수송하는 택시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등 상시적으로 승객 및 운전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말차단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취객 등의 승객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버스처럼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석 주변에도 격벽시설 등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조항에 지자체가 택시 운전석 주변에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 운전석 안전격벽 설치비용은 택시 한 대당 20~30만원 정도 되는데, 법안은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선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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