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잘못으로 불 난 것과 같아... 과실 경중 따져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얼마 전 제가 사는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불로 번지진 않았고 한 주민의 신고로 미리 거주자들이 대피해서 큰 화를 면할 수는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건물 입주민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건물 3층의 인덕션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키우는 고양이가 인덕션에 올라가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고양이가 실화범일 때 보상 처리는 가능한 걸까요.

▲앵커= 저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인덕션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져서 과열돼서 불이 났다는 내용이었는데, 우선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공용건축물에 사람이 불을 지른다, 당연히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법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사책임부터 말씀드리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것에 형사책임의 대원칙은 고의범만 먼저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과실범으로 처벌되려면 반드시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법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화 책임도 역시 과실범이기 때문에 법 규정이 있는지 보셔야 하는데 당연히 형사책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화의 경우에는 실화죄에 과실이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인지 아니면 가벼운 경과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문도 달라지고 처벌수위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중과실, 경과실에 따라 책임수위가 달라지고요.

민사책임을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금전적인 책임의 문제인데 민사책임에서는 고의, 과실 모두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화에 있어서도 역시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실화의 주범으로 고양이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애완견이나 애완묘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책임은 주인이 져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 네, 주인이 지게 됩니다. 일단 주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애완동물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주인의 물건이 실화를 저지르게 된 것인데, 그럼 주인의 과실로 실화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앵커= 실수로 이런 실화가 발생한 것인데 사고 피해보상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화를 저지른 사람이 주인이 책임을 지고 다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과실에 의한 책임도 실화 책임 발생해서 손해배상 책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민법의 특별법인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말씀드린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 또 다른데요. 중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경과실일 때는 경감을 할 수 있지만, 중과실인 경우에는 책임 범위를 경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에 의하면 경감할 때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경감 요소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가 무엇이냐, 또 피해 대상과 정도가 어떠냐, 또 연소와 피해 확대의 원인 그리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이 어떠하냐, 또 피해자나 배상책임자의 경제상태가 어떠하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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