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택시업계 사납금 제도와 초과운송수입금, 그리고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 줄소송 관련한 얘기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중견 법인택시 회사에서 사측의 입장을 좀 자세히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전해와 관계자를 만나 이번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 줄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31일) ‘LAW 투데이’에선 택시업계 임금청구 소송 관련한 법적 쟁점 등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기사들의 고소장을 받아든 택시회사의 입장부터 들어 보시겠습니다.

양측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쟁점이나 결과 어떻게 될지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알아봤습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에 특이한 수입과 임금 구조 앞서 전해드렸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임금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수당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은 최저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반영해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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