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비한 행위 하면서도 지인과 통화, 의식 잃자 물 뿌려"
피고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두에게 사죄 드린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1세 여성이 지난 6월 1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1세 여성이 지난 6월 1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41)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쯤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뒀다가, 다시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B군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감금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기는커녕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7시간 동안 좁은 가방 안에 있는 몸무게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것은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잔혹하다"면서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하면서도 지인과 통화를 하고, 아이가 의식을 잃자 물을 뿌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시민위원회 13명 전원의 의견도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B군의 이모는 "아이가 가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A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40분간 지인과 통화하면서 방치했다"며 "아이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적어온 메모를 보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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