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일부터 코로나19 추가 방역조치... 프랜차이즈 커피점, 포장·배달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 중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역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역점.

[법률방송뉴스]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스타벅스 등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또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역시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카페와 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사실상 3단계에 가까운 2.5단계 수준이다.

추가 방역조치에 따라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를 뜻한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으로 추가 조치 대상을 한정한 이유에 대해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물며 비말(침방울)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며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 야당역점 관련 확진자가 전날 오후 5시 현재 66명에 달했고, 서울역 동자동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기존에 12종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이어 추가로 운영이 중단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개의 학원, 2만8천여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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