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등 방역방해 처벌 강화 '전광훈 방지법' 발의
"고의·악의적 감염병 전파 가중처벌... 최대 징역 5년까지"
"손해액 3배까지 '징벌적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도 마련"

[법률방송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오늘(28일)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2천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유행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또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정은경 본부장의 경고인데,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방역 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무분별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한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취지와 내용들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입니다.

연단에 오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자신은 증상도 없는데 정부가 자신을 '자가격리'라는 명분으로 감금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로 연설합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지난 15일]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증상이 없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전광훈 목사는 광복절 집회 이틀 후인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동으로 이송되면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여론의 뭇매와 공분을 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이 전 목사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광화문 집회 발,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과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경제적으로 힘든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며 코로나 확산을 빌미로 정부가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에 걸린 극우 유튜버 신혜식씨도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매일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며 병원을 '정치범 수용소'로 지칭하는가 하면, 식사 메뉴 타령까지 하며 코로나와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혜식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 지난 24일]
"이런 거 좀 별롭니다. 별로예요. 샐러드 파스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오늘 저녁에는 탕 없습니까. 탕? 좀 얼큰하게..."

그럼에도 이들의 유튜브 방송을 막을 순 없고, 감염 우려에도 집회를 열어 실제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법원에서 집회를 허가한 만큼 감염병예방법으로 딱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현행법으론 정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했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에 국회에선 코로나 감염과 전파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집회로 코로나 감염을 일으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관련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라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법 위반 시 경미한 과태료 조치와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조한 한편, 전파 매개 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조항이 미비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감염병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 노력을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이유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적 경계가 굉장히 엄중한 가운데 방역을 못 하게 고의로 방해하고, 그 다음에 행정 집합제재를 하는데도 따르지 않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안고, 침 뱉으면서까지 고의적으로 감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행위다..."

구체적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의율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현재 금지된 집회나 질서를 해치는 집회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또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상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관련 비용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900여명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면서까지 예배나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행 300만원의 벌금만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해서 구상권 청구를 3배 이상으로 늘리는..."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집회 등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해당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김범수(74) / 서울 강동구]
"당연히 해야죠.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입에서 너무 과격한 말이 나올까 싶어서 더 말 못 하겠어요. 좌우간 죄지은 사람에게는 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화(65) / 경기도 성남시]
"그게 필요하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너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구상권 청구도 비슷한 취지로 피해와 손해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쪽에 부담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단체나 인사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찬반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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