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묻었다며 청소업체 부를테니 비용 내라, 에어컨 실외기 고장 나면 물어내라고 합니다"
아랫집·윗집 분쟁 법적 다툼 가기보다 원만한 해결을.. 지자체 '이웃분쟁조정센터' 문의해보길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연부터 볼게요.

▲상담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에 비둘기가 집을 짓고 거기에 배설물을 많이 묻혀놔서 주말에 날을 잡고 물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도 아랫집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물청소를 하는 도중에 집을 찾아와선 무슨 때아닌 청소냐고 핀잔을 주었고 이물질이 본인들 창문과 실외기에 붙었다며 본인들은 청소업체를 부를 것이니 청소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본인들이 두 달 전에 에어컨을 새로 구매했는데 저희가 한 물청소로 인해 기계에 결함이 생긴다면 그 금액도 물어달라고 합니다. 실외기는 원래 밖에 달려서 눈, 비 피해 다 입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깃장 놓는 아랫집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앵커= 창문 청소를 할 때 미리 아랫집 등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신고할 의무가 별도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청소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손해가 상대방에게 발생을 했을 경우엔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를 했다면 책임이 감경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화나 문자, 혹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화가 나서 집에 찾아와서 핀잔을 준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한경희 변호사(윤익 법률사무소)= 결론적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여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정을 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벨을 누르거나 똑똑 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아랫집에서 찾아와서 한 말은 사실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요청사항이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실외기 청소하는데 이물질이 떨어져 묻었다며 아래층에서 실외기 청소 비용을 요구했는데 이거 변상해줄 의무가 있나요.

▲조동휘 변호사= 이물질이 묻은 정도가 우리가 청소하다 보면 살아가면서 통상적으로 묻는 정도라면 변상 의무를 부담해야할 것 같진 않고요. 왜냐면 가령 아파트 근처에서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할텐데, 이로 인해 공사하는 측에다가 다 변상하라고 한다면 변상이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다만 이물질 묻은 정도가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 보면, 청소하다 보면 튈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재물손괴 수준 즉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을 경우엔 청소비를 배상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정도에 따라서 심할 경우는 배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에어컨 결함 있을 시 변상 요구도 했는데 이건 조율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경희 변호사= 에어컨 결함이 있으니 변상해달라, 이건 사실 에어컨이 결함이 생겼을 경우 그 원인이 실외기에 있고 실외기에 묻은 물과 이물질, 특히 윗집이 떨어뜨린 물과 이물질 때문에 결함이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실외기라는 것은 바깥에 위치해서 눈과 비도 맞고 이물질도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결함이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상담자님께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간다, 배상을 바란다, 이런 것 보다는 감정이 상한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아랫집, 윗집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나중에 들어보면 ‘미안하다' 한 마디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왔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정도의 화해의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제3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각 지자체에서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기관들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경우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웃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