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 방역활동 방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
기독교계 원로들 "일부 기독교인 흉기로 변해... 생명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안 돼"

[법률방송뉴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부 교회와 교단 원로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자유를 내세워 교회가 방종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통위가 오늘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면 무조건 양성 나온다. 다 뒤집어쓴다. 일단 검사는 거부해야 한다” 같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과 범정부 합동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 방송사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에게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나 방심위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77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방심위는 허위 조작 정보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삭제·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 대해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회에선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알리는 홈페이지 긴급공지를 통해 “이번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되고 있고, 교회가 비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는 반성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코로나다’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혹, 이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한다면 그 집단이 사이비, 미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도 “저희 교회는 19일 이후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교회 앞에 붙인 안내문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반성의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경하 전 감리교 감독회장 등 교회 원로들은 어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 나라 국민께 작금의 교회발 확진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한국교회 원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오히려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사죄했습니다.

원로들은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왜곡과 거짓 선동으로 불신을 조장해 방역 활동을 무력화하는 등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며 그러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크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로들은 “전광훈은 더 이상 '목사'로 불려서는 안 된다"며 ”일부 교회와 단체 등이 ‘신앙의 자유’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일 뿐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무엇보다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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