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A씨 부인 지난 24일 확진 판정
조재연 대법관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A씨 대면보고 받아
대법원 재판업무 관련 직원 없어... 상고심 일정은 지장 없을 듯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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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직원 35명이 무더기로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 직원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격리 중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차장은 A씨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날 출근했다가 자택으로 돌아갔다. 조 처장 등은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조 처장과 김 차장을 포함해 35명의 직원이 자택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A씨가 속한 기조실 직원들이다.

자택대기 대상에 대법원 재판 업무와 관련된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 일정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택대기 중인 직원들은 A씨의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정상 출근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직원들에게 부서 간 이동을 자제하고 대면 회의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A씨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협의를 거쳐 건물 폐쇄와 방역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A씨가 일했거나 이동한 부서 주변의 방역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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