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검사결과 조작... 검사 받으면 안돼" 가짜뉴스 온라인서 횡행
"정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인정 안 돼... 가짜뉴스라도 처벌 어려워"
"공무집행방해 처벌 가능...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자정능력 키워야"

▲신새아 앵커= 전광훈 목사발 코로나 음모론과 가짜뉴스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일단 코로나 음모론,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남승한 변호사=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수치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 그 다음에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전 목사를 향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확진자 수치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사랑제일교회 대변인 또는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으로 있는 강연재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그제 기자회견에서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거짓조작 발표를 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그리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고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20일엔 일부 신문에도 광고 형식으로 대국민 입장문을 낸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단체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은 이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승한 변호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만 검사를 강요한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 하면서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은 눈속임이나 차별이 없다, 환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방역당국에 의하면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 그리고 전 목사와 접촉한 교회의 간부들, 또 교회에서 진행됐던 집단 숙식, 그리고 8·15 집회 참석자 모두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지만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미검사자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불법 압수수색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남승한 변호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경찰이 21일 전광훈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는데 이것이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불법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방역대상 특정과 무관한 전 목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장소와 압수대상 물건이 불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그 다음에 영장 혐의 내용과 무관한 압수대상이었다, 이런 4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입장은 현재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은 일종의 생트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 전 목사 휴대전화 등이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압수수색에 문제 소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서는 "전 목사가 변호인 참여 등과 관계없이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응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고요. 변호인 참여 의사가 있었다면, 얘기를 했다면 변호인 참여시켰을 것인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방역대상 특정과 무관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장에 그런 사실이 기재돼 있고 법원도 인정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남승한 변호사= 경찰 입장을 굳이 들어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방역 목적으로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 위치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변호인이 들어와 있었냐 하는 것도 변호인의 참여나 입회를 압수수색 당하는 분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굳이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변호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장에 기재되어 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영장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영장에 기재되어 있을 법한 것들이라서 전혀 관련 없는 것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선뜻 납득되진 않습니다.

▲앵커= “바이러스 테러다“ 이런 주장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거 없는 감염자 숫자 조작“ 의혹 제기나 ”정부가 이를 통해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이런 말을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순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업무가 방해되거나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 예를 들어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목록을 일부 누락하고 제출하거나 감염 의혹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이렇다면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조작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 처벌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건소가 검사 결과 조작하고 있다, 검사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보건소가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자체는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그러니 검사를 받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국가나 지자체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길 했는데요.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자체를 두고도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은경 본부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소지가 있는데, 뭐 정치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는 그간의 과오가 전부 숨겨져 있다는 등의 얘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에게 하는 얘기와 상당히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큰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는 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횡행하는 코로나 가짜뉴스나 음모론, 허위 왜곡 정보,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가짜뉴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는 선거유세 과정에서 'fake news'라는 얘길 많이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가짜뉴스로 지목된 뉴스들은 대체로 훌륭한 언론들이 더 많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소위 유사언론, 신문방송법이나 방송통신법 등에 적용받기 곤란한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미디어가 발전하다보니 생기는 현상이고 법률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자정능력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가짜뉴스들하고도 같이 살아나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하루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만큼 코로나 방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가짜뉴스는 더 완벽히 근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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