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4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오늘 검찰 송치
"청와대·여당과 '총선 후 사퇴' 조율한 통화내역 없다"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5월 22일 밤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눈을 감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5월 22일 밤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눈을 감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부산경찰청이 25일 오거돈(72)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23일 전격적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부산시장 직에서 사퇴한 지 4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후 오 전 시장에 대해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오 전 시장은 사퇴 후 29일 동안 잠적했다가 경찰에 출석했고, 경찰은 지난 5월 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6월 2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이 받았던 혐의 중 지난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지난 4월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전담팀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수사했다"며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언론 보도 외에는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4·15 총선 이후에 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이 개입해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려 한 것 아니었느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그 근거로  "정무라인 주요 참고인 21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통화내역을 확인했고, 성추행 발생 이후부터 총선 전후까지 모두 8천여 건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다"며 "수사 결과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이나 오 전 시장 측에서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측이 청와대나 여당, 여당 대표 등과 사퇴 시기 관련 조율하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포폰이나 차명폰으로 연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화내용을 분석하면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포렌식 등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시장이 피해자 측이 요구한 사퇴 시기 공증을 위해 보좌관 등 공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판단했다.

경찰은 "보좌관 1명이 제일 먼저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오 전 시장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중간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며 "상호 전달과정에서 일(공증)이 있었으나 직권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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