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0 '복장 갑질' 사례 공개... 학원 대표 "남자애들 성적 올라간다"
인권위 시정 권고... 여성에 특정 복장 강요, 성희롱·성추행으로 이어진다

[법률방송뉴스] 계속해서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로부터 옷차림을 지적당하는 이른바 '복장 갑질'에 시달리는 여성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들이 회사 내 복장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어떤 사례들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짧은 치마, 커피색 스타킹, 높은 굽의 하이힐.

어학원에서 일하는 강사 A씨가 상사에게서 요구받은 복장입니다.

학원 대표는 여자 강사들에게 “프로답게 보여야 한다”면서 복장 강요와 함께 엉덩이만 겨우 걸칠 수 있는 높은 의자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다른 동료 강사가 “짧은 치마를 입고 높은 의자를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반발하자, 대표는 “그렇게 걸터앉아야 각선미가 좋아보인다. 남자애들 성적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이른바 '복장 갑질'에 시달리는 여성 직장인들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직장갑질119는 복장 갑질 관련 제보들을 모아 공개하며 “옷차림 지적을 하는 갑질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수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옷차림 지적질 갑질과 성희롱을 당해도 잘리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보 사례들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상사의 복장 지적은 젊은 여성 직원에게 집중됐습니다.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냐" "치마는 무릎 위 3cm 이상 안 된다" 등 여성 직장인들은 상사의 옷차림 지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복장 갑질은 성희롱, 성추행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여성 직원들의 복장 품평을 일삼던 어느 회사의 부장은 "나한테 쪽지 보낼 때 하트 같은 것도 보내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희롱 직장갑질을 당한 여성들 중 상당수는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에서 옷차림을 과도하게 지적당하는 것에서 나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어학원 복장 갑질 사례를 포함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정 권고 내용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을 지난 20일 공개했습니다.

사례집에 따르면 복장 갑질은 일반 기업은 물론 학원과 대학, 언론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 이어 구투 운동으로.

여성에 대한 하이힐 착용 강요와 안경 착용 금지, 남성에 대한 정장과 넥타이 착용 강제, 구투 운동은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과 불합리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리 직장, 내 생활을 바꾸자는 구투 운동이 우리사회에 또다른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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