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난다며 수십차례 신고, 보복으로 소음과 진동 일으켜
"위자료 1천만원, 윗집 부부 못견뎌 이사간 집 1년치 월세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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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보복으로 일부러 소음을 유발한 아래층 부부에게 3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부부가 아래층 거주자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씨 부부에게 A씨 부부에 대해 위자료 1천만원과 1년 1개월치 월세 1천960만원 등 총 2천9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B씨 부부가 향후 음향장치 등을 설치해 위층을 향해 소음이나 진동을 낼 경우 1차례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위층에 이사를 온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며 경비실에 수십 차례 신고했다.

그러나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에 A씨 부부는 강화도 등지로 가 집을 비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잇따른 신고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비운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장치를 이용, 위층을 향해 고의로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다.

A씨 부부는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결국 기존 집은 비워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뒤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에 앞서 살던 전 세입자도 B씨 부부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에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하기 위해)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7월 A씨 부부의 신고를 받고 수 차례 출동한 경찰은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웃 주민들도 피고들이 낸 소음과 진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장치를 이용해 위층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에서 지내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해 생활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원고가 이사한 집의 월세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한다"며 피해 A씨 부부가 이사한 집의 1년치 월세도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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