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천하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의뢰인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발제를 통해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다룬 명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압수거부권의 주체로 변호사만을, 압수거부권의 대상으로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관련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주제발표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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