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부장판사, 현직 판사 중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
법원 내 코로나 확산 우려... "긴급사건 제외 재판 탄력적 운영"

 

21일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전주지법 법정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전주지법 법정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사법 사상 처음으로 휴정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의 두 번째 전국 법원 휴정 권고는 이날 전주지법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법원 내에서도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지만 재판기일 변경 등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번 권고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다음주에 예정된 주요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감찰무마' 의혹 사건 1심 공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1심 공판도 다음주에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하기로 하고,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회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횟수를 줄이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1주에 1회 이상의 공가를 권장하고 시차출퇴근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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