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방침에도... "수수료는 시장에 맡길 수밖에"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합니다. 오늘(21일) 'LAW 투데이'는 코로나19가 키운 플랫폼 산업, 그 규제 관련 보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계는 없는지 등을 장한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을 가리키는 '오픈 마켓', 다른 하나는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 커머스', 마지막으로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 중개앱 등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른바 'O2O 서비스'입니다.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액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54조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한 뒤, 지난해 135조 이상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최소 160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의존도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거기 의존해야만 하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광고정책을 바꾸는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입점업체들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 골자는 필수적 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지금 골자는 계약서를 체결을 해라,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를 교부, 작성해서 교부를 해라, 그런 내용만 들어가지 계약서 안에 어떤 내용으로 하라고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 제정안에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공정거래협약 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오픈 마켓을 겨냥했습니다.

오픈 마켓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들이 각종 규제를 받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중개업자'에게도 '통신판매업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통신판매업자는 롯데몰이라든가 신세계몰처럼 자기들이 몰을 갖고 직접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G마켓 이런 쪽에 입점을 시켜서 물건을 자기들이 판매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통신판매중개업자들끼리는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G마켓 그런 종류의 업체들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수수료, 광고비, 홍보료 등 각종 비용부담 구조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입점업체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상품 노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화면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보이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에 보이는 기준은 또 무엇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소위 말하면 광고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의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부과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 배달앱 수수료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지금 배달 수수료까지 해서 거의 15% 정도 돼요. 15%에서 크게는 20%까지 나오기도 해요. 배달앱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얼마 이상 주문 시 배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수수료하고 음식점 마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수료가 정말 15%까지 나오는,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낮춰 달라..."

다만 공정위는 역할이 시장에서의 독점이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것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비판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수수료)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얼마를 해야 한다, 얼마를 받아야 한다,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불공정 행위는 과도한 광고비나 판매수수료 요구였습니다.

조사 결과 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등 각종 비용과 판매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응답이 35.4%로 1위,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한다'가 22.8%로 2위, '할인쿠폰과 수수료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고 부당하다'가 2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입점업체들의 입장을 청취한 공정위는 다음주부터 2주 동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에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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