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숙박업체 등 수수료 5~10% 달해...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하기도
가격 상승 피해 국민이 떠안아... '거래 공정화' 법 등 합리적 규제장치 필요

▲신새아 앵커= 플랫폼 수수료 갈등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저희가 앞서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로 거론되는 게 뭐가 있죠.

▲이호영 변호사= 먼저 배달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상위 사업자의 과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배달앱 시장이 본격화될 당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수수료 할인 정책을 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하는 이유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 자영업자 매출의 5.5%에서 9% 정도로 받던 결제 중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그냥 월정액제로 몇만원 정도를 받아왔었고요.

그런데 지난 4월에 기존의 월정액 8만8천원 대신에 다시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 한 5.8%로 매기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했다가 업계의 반발을 불러서 이 부분은 철회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는 요기요인데요. 요기요 같은 경우는 공정위가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을 일방적으로 적용해서 음식점주들의 가격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였고요.

이런 맥락들을 보면 결국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99%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완전히 독점에 가까운 과점시장을 형성하다 보니까 배달앱 상위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숙박앱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숙박앱의 양대산맥이 지금 야놀자와 여기어때,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인데, 실제로 숙박앱이 예약 1건당 수수료가 10% 정도 된다고 해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 광고비로 최대 수백만원 상당을 받고 있어서 광고 같은 경우는 숙박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실제로 앱에 상위권에 노출돼야지 매출액이 늘어날 것인데 이렇게 광고를 수백만원 정도 써줘야 상위권에 노출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숙박업체들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별도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숙박앱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항변하는 것이 “이건 어차피 선택사항이다, 실제로 월 300만원의 고액 광고료를 부담하는 숙박업소는 전체 5%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부당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갈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건 소상공인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에는 54조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35조원으로 4년 만에 2배 정도로 상승했는데, 이렇게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니까 주문이 쇄도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수료가 지금 5~10% 정도 발생을 하다보니 이 수수료가 사실은 한달 매출액의 5~10% 정도 떼어가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세금 내줘, 임대료 내줘 이렇게 각종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또 5~10% 정도의 수수료를 또 내야 하니까 결국 소상공인들이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착취를 당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협상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앱에서는 어차피 휴대폰을 통해서 숙박업소나 식당 등 서비스들을 보게 되는데 첫 화면에 노출되거나 상위권에 노출되어야지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료를 매달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과도한 수수료라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걸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현행법 같은 경우 실제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긴 있는데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적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1천억원 이상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그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 거래의 공정화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고.

법안의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수수료 산정 기준을 투명화할 것, 배달·숙박정보 플랫폼 같은 경우 검색이나 배열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그 원칙도 공개를 하도록 규제를 도입하려 하는 법안이 발의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로선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렇게 법안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공공배달앱’이라는 대안을 마련 중인 것 같아요.

살펴보면 서울시 경우 ‘제로배달’이라는 것을 본격화했고요. 제로배달 사업자는 벤처기업 허니비즈 배달앱 ‘띵동’이라는 결제수단의 제로페이를 추가하는 등의 서비스를 마련해서 올 9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고요.

경기도는 자체 공공배달앱을 개발했는데 올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수료율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보통 민간앱에서는 5~6%, 10%, 많게는 13% 정도까지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2% 대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추가적인 광고료 부담은 일체 없앤다는 얘길 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형 민간주도형 배달앱’을 9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현상과 관련해 변호사님께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켜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수수료 과도한 광고료 이런 것을 상인들에게 부과를 하는데 이것의 궁극적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모 제과점에 갔는데 그런 경우를 봤어요. 끊임없이 배달의민족이니 요기요니 이러한 배달원들이 제과점 안으로 들어와서 포장물품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에 배달의민족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니까 제가 방금 오프라인으로 산 메뉴판 금액과 실제 앱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플랫폼 사업자로 인한 이런 가격 상승은 그 피해를 국민이 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의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점점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하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 방안은 필요해 보이네요. 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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