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4일 '서울시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방대본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전국 확산 기폭제로 작용"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집회, 법원과 경찰이 허용했다"... 법원 '부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법률방송뉴스] 지난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 작용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하루 만에 17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법원이 비난을 받고 있다.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 하루 만인 21일 낮 12시 30분 현재 17만 8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2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가된 집회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회 3건으로 로, 참가 신청 인원은 각 2천명, 1천명, 100명이었다. 실제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집회 전체 참가자는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서울시)이 지적하는 대로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 관리를 위해 다수 행정력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과 의료역량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할 가능성과 옥외집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시점에 집회 때문에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피신청인이 애초부터 집회 자체를 금지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집회방법 제한을 통한 감염 위험성 감소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 집회에서 체온 측정, 손 소독, 집회에 사용할 1회용 장갑 배부, 명단 작성, 한 줄로 서서 입장, 일정 간격 유지 등 자체적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방역수칙이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하게 준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기준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6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까지 739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광화문집회는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되고 경찰이 허용한 결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회 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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