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신고 필요한 집회 대상...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한 선제적 조치"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시가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서울시의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집시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 외에는 전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월 15일 광화문집회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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