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시청 본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처음 코로나19에 확진돼 서울시가 청사 본관 전체를 폐쇄했다.
서울시는 19일 "본관 2층 도시공간개선단 근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 15∼17일 연휴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오전 출근해 근무하다가 오후에 증상을 느껴 조퇴한 뒤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청사 근무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외부 비상근 자문위원이 지난달 27일 확진된 적이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청사 본관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 직원에게 퇴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청은 본관과 별관 2곳 등 총 3개 청사를 사용한다. 서울시는 별관 근무자도 본관에 최근 들른 적이 있다면 퇴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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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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