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삭제 요구하며 차량 창문에 손 넣고 쫓아오다 다쳐
서행했거나 언제든지 손 뺄 수 있었다면 특수폭행 안돼
따라온 상대방이 공익신고법 위반, 강요미수 등 해당돼

# 저희 부부는 0.5톤 경화물차를 이용해서 길을 지나가다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하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불법주차 차량의 차주가 나타나 저희 차량의 창문틀에 손을 내밀고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이라 무섭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굳이 저희가 삭제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같아 위험하니까 창문에 넣은 손을 빼라고 경고하고 차량을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상대측은 저희 차량을 쫓아오다가 넘어졌는데요. 이를 문제삼아서 저희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딱히 저희가 잘못한 건 없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앵커= 먼저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을 상대방 차주가 보고 화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찍는 행위나 신고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네, 맞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처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는 일종의 공익신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최소화하라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사진을 삭제해 달라며 운전 중인 차를 따라오면서 운전을 방해하고 창문 안에 손을 집어넣는 행위가 어찌보면 더 위협적인 행위 아닐까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네, 맞습니다. 이것은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창문 안에 손을 넣는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에 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등이 침해되는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사진 등을 지우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진을 지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요죄의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의뢰자가 피해자를 화물차에 매달고 운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달라고 미리 경고했고요, 그럼데도 상대방이 따라오다가 넘어진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최신영 변호사= 네, 이것은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의 범위와 한계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형법 261조를 살펴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특수폭행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다가 혼자 넘어진 사안은 특수폭행죄로 볼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량 창문에 다른 사람 손이 들어온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를 출발했거나, 출발했더라도 차량이 굉장히 서행한 경우나, 또 언제든지 손을 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수폭행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앵커= 고소 접수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막상 기소가 돼서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문의하신 내용은 아닌데요, 단순히 차량을 따라오다가 넘어져서 찰과상이나 부상을 상대방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하서정 변호사= 손을 빼도록 운전자는 충분히 경고를 했고요, 손을 다 빼고 나서 천천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차량을 따라오다가 이 차량과 무관하게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면 그 부상과 사연자님의 출발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사연자님의 고의나 과실도 없어 보이고요. 손을 빼게 한 뒤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은 위법하지도 않고 인과관계도 없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손을 빼기 전에 출발했거나 만약 밀쳐서 넘어진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상책임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이 사연만 놓고 봤을때는 사연자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요. 가만히 계셨는데 상대 측에서 혼자 많이 흥분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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