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18일) 'LAW 투데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변호사 압수수색이 잇달아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6월에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5총선 투표용지 취득사건 참고인 조사를 하던 의정부지검 검사 2명이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들의 신체를 영장도 없이 수색하려고 시도했다가 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압수수색 실태 전해드립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특별한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 현장 발언을 통해 현행 관련 법의 한계를 알아봤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한 법적 쟁점, 해외 사례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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