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변협 공동주최 입법 토론회...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현행 법,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 규정하면서 의무 다할 수 있는 무기 안 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거부권 대상에 '의뢰인-변호사 의사교환' 추가해야"

[법률방송뉴스] 앞서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특별한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논란이 잊을 만하면 되풀이될까요.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 현장 발언을 통해 현행 관련 법의 한계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건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비밀 유지가 의무이자 권리에요, 변호사의. 그런데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그게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변론이 불가능해진다고요. 통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하면 변호권이 사실 무력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일까.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증거 확보 때문에 그러겠죠. 결국 압수수색을 하든 통신사실 조회를 하든 이렇게 해서 증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겠죠."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천하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변호인이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보관하는 물건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수거부권의 대상을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만으로 규정해, 구멍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법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실제 비밀유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무기를 변호사들에게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도 변호사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고..."

천 변호사는 첫 번째로 '압수거부권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변호사가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압수거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교환 내용이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수사의 단서로 사용되거나 그 비밀이 외부에 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압수거부권의 예외 사유'가 추상적으로 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변호인의 압수 거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타인의 승낙'과 '공익상 필요'라는 추상적 규정으로 압수 거부 사유를 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지고, 결국 압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셋째,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한 대상인지를 따지는 동안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압수한 문서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원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문서 등을 봉인해 제3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이러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뢰인의 권리로써 비밀유지권을 보장받거나 아니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해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거나 작성한 의견서 같은 서류 등에 대해서 공개를 방지하거나 비밀을 충분히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 천 변호사는 "현행 규정이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만 비밀을 보호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공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비밀보호 방안에 더해 권리 주체인 의뢰인의 측면에서도 비밀유지 방안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이 직접 범죄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기회에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관련한 압수거부권이 명문화돼 법 개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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