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상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급속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상 지역에 서울과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다"며 "지금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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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