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태평양·김앤장... 검찰,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
민경욱 전 의원 동석 변호인 신체수색 시도 '논란'

[법률방송뉴스] 8월 18일 'LAW 투데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변호사 압수수색이 잇달아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6월에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5총선 투표용지 취득사건 참고인 조사를 하던 의정부지검 검사 2명이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들의 신체를 영장도 없이 수색하려고 시도했다가 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압수수색 실태부터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인 일이지만,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상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롯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뒤 한 말입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에는 주한미군 기지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SK건설 법무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8년 9월과 10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난해 2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 수사팀이 살균제 제조업체 애경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대형 로펌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로펌과 변호사 개인에게까지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대형 로펌 압수수색 현장을 목격한 한 중견 변호사와 법률방송이 통화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찰 수사관이 박스 들고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확인을 해서 그 부분만 제공하겠다' '필요한 서류를 USB에 담아가라' 이런 식으로 상당한 제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이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검사들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일반 로펌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단 로펌만의 일이 아닙니다.

법률방송은 4·15총선 투표용지 취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변호인의 신체를 영장도 없이 수색하려 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지난 6월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 의정부지검 검사 / 6월 22일 법률방송 보도]
"변호사들을 왜 몸수색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협조를 구하... 그러니까 수색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변호사들이 왜 와서 수색을 당해요. 변호사들이 의원 진술하는 옆에서 변론하러 왔는데, 왜 변호사를 몸수색을 하신다는 거죠?"

대한변협이 지난해 7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실·컴퓨터·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한 변호사들은 32.8%.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수사기관으로 꼽힌 것은 검찰이 37.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오늘)]
"수사하다가 막히면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압수수색 영장 들이대면서 의뢰인과 나눈 문자, 이메일, 각종 상담자료, 또 의뢰인이 맡겨놓은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신부님과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에 CCTV를 달고 녹음을 해서 그것을 다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안심하고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변호사법을 개정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골자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수사를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수사가 어렵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위, 국세청 등 권력형 수사 내지 조사기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변호사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이러한 폐해도..."

대검 관계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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