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3조 1항 9호 광고물무단부착등죄 해당
제거 과정서 심한 흠집 남는다면 손괴죄 처벌도 가능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동 대표인데, 아파트에 붙어있는 전단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눈에 보이면 일일이 떼기는 하지만, 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버릴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하루는 우연히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하셨는데요.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도 사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단지는 세게 눌어붙어서 우편함 등에 자국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앵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나 전봇대 등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전단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저도 문 앞에 초인종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불법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제3조 1항 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 죄에 해당,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붙여진 불법 공고물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앵커= 문 앞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현관문에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는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이것도 따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글쎄요, 우편함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우편물이나 인쇄물도 사실 우편함으로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편함에 넣었다고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렇군요. 그럼 전단지를 붙이는 것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사연자분 말씀처럼 신고가 가능한지. 왜냐 하면 문제가 되는데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전단지를 붙이고 계시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송혜미 변호사= 옥외에 붙이는 광고물과 아파트 공용공간에 붙이는 게시물의 경우 신고하는 장소가 다른데요. 만약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에 광고물 부착 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혹은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통고 처분을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번거롭네요 하하. 현관문이나 우편함 등에 살짝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괜찮은데 자국을 남기거나 전단지를 뜯는 과정에서 흠집이나 자국이 났다, 그럴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서암 변호사= 손괴죄라는 것이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만을 갖고 손괴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떼어내면 되니까. 그럴 경우 우편함의 효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전봇대에 강력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려서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물을 떼도 자국이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죠. 영원히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떼어내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기도 하고요. 무슨 용액을 사서 떼어내야 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돼야 손괴죄에 해당될 것 같아요. 쉽게 제거되는 스카치테이프로 붙였다면 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쉽게 제거되는 정도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번거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전단지를 붙이는 분들이 아파트 거주자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공용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전단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찜찜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송혜미 변호사= 좀 야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아파트 등 공용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 혹은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라서 공동거주자들이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일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공용 현관문을 거주하는 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간혹 경비실에서 그냥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에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뾰족한 수가 없기는 한데. 아파트 관리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김서암 변호사= 이론적으로 아파트 관리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주거침입을 방조한 경우가 있겠죠. 뻔히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알면서 문을 계속 열어준 경우나 충분히 관리를 통해 주거침입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거나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역시 시원시원하세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가능한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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