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 잡고 있는 한편으로, 요즘 야외에서 가족·친지와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캠핑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캠핑족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용품 구매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불법 캠핑용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방식으로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다른 제품과 달리 가스용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캠핑용품 등 여름철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점검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가스용품은 빠졌습니다.

'캠핑족 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관련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캠핑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길었던 장마가 지나가고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해변으로 캠핑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얌체족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이른바 '텐트 알박기'라고 부르는데요.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장기간 텐트를 쳐놓은 소위 알박기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사를 위한 주변에 불판과 냄비 등 갖가지 캠핑용품들과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버리는 등의 비매너 행위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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