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전 기자 공소장에 "1~3월 327차례 연락 주고받았다" 적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 "취재 과정에 당연한 것... 횟수 의미 없다"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법률방송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327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이 이 전 기자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볼 핵심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입수해 11일 보도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23쪽 분량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두 사람이 한 검사장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취재 사실이 MBC에 포착돼 이 전 대표를 협박하는 일이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화 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사람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나 "검찰 높은 사람"이라고 한 검사장을 언급하며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도 보여줬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 등에 한 검사장이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접촉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3월 10일 한 검사장과 10분 41초간 보이스톡 통화를 한 뒤 후배 백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는 표현까지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 대목 역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과의 연락 횟수에 대해 "우리가 연락을 안 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취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도 "연락 횟수는 카카오톡 대화 하나하나를 다 합친 것"이라며 "몇 마디 농담만 주고받아도 순식간에 메시지 횟수가 늘어난다"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해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기자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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