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 거친 '짭턴' 등 법망 피해 직구대행으로 버젓이 유통돼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잡고 있는 한편으로, 요즘 야외에서 가족·친지와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캠핑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캠핑 어린이'라고, 캠핑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캠린이'라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캠린이들을 비롯해 캠핑족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용품 구매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불법 캠핑용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방식으로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포털사이트에 짝퉁 '리틀 랜턴'을 뜻하는 일명 '짭턴'을 검색해봤습니다. 캠핑족이 사용하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리틀랜턴은 캠핑을 할 때 쓰는 작은 조명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짭턴의 가격은 1만 6천900원. 시중에서 5만원 안팎에 판매되는 정품 랜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짭턴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해외제품을 대신 구매해 판매한다는 이른바 '구매대행'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광저우산인 해당 제품의 정보에는 "가스안전법 문제로 한국 직배송이 어려워져 해외 직발송으로 바뀌었다"며,

"해외 구매대행 상품으로 아주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불량 검품까지 완벽하게 해 안전하게 수령 가능한 직구대행 상품"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써보고 올린 리뷰의 내용은 다릅니다.

리뷰 작성자는 "결합하는데 갑자기 가스가 엄청나게 새면서 불이 붙어 집 다 날릴 뻔했다"며 "손에 화상은 물론 머리도 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괜찮지만 어떤 것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비단 짭턴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 가스용품들의 저렴한 가격에 숨겨진 실상은 바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가스용품 구매대행 업자]
"(이거 괜찮은 건가 해서요.) 괜찮죠. 괜찮으니까... 그런 게 염려되시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배송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염려되시면 그냥 OO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도 안전 인증 같은 게 있나요.) 해외 제품은 없어요. 인증을 안 받았으니까 없죠. 안전 인증 있었으면 수입해서 팔았겠죠. 해외배송으로 안 하고..."

국내 가스용품 제조업체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초기 인증비용과,

제품을 제조할 때마다 혹은 일정 기간마다 꾸준히 일정 액수의 인증비용을 지불하며 생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까다로운 절차와 감시로 보다 민감하게 생산하고 출시합니다.

새로 개발한 A 가스용품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국내 제조업체는 우선 어떤 제조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생산하겠다는 일종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뒤 기술검토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습니다.

이후 제조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규정 등을 가스공사가 검사하고, 이를 통과하면 제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또 가스공사가 제품 하나하나 일산화탄소 함량 등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스용품 판매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기술검토 비용이 일단 있고요. 허가증을 발급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 접수하는.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그 비용이 또 따로 있고 최초 검사 신청하는 비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검사가 완료되면 현장 가서 또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또 검사를 진행하거든요. 검사비용은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모든 절차를 패싱한 '구매대행' 가스용품들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랜턴 전문업체 관계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검사하는 것 같아요, 보통. 가스제품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 이하여야지만 통과를 해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게. 그래서 해외에서 정식 수입하는 업체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 힘들게 가스안전 검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소량씩 구매하는 것들은 그것을 피해 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옷, 신발, 전자제품 등의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선택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스용품만큼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최초롱 변호사 /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가스용품 같은 것들은 위험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엄격하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이 큰 구매대행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생활용품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 판매해도 되는 특례 규정이 있는 반면, 가스용품은 관련법에 구매대행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스용품은 구매대행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인식입니다.

[최초롱 변호사 /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에 그런 특례규정이 없거든요. 특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구매대행이든 병행수입이든 그냥 이것을 수입해서 재고를 한국에 두고 판매하는 경우와 다르게 처벌하거나 다르게 법 적용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수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캠핑용 가스용품을 구입할 때는 국가통합인증, KC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KC인증이 있고 없고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르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그런 캠핑랜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KC를 무조건 부착이 돼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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