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걸고,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던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입수한 뒤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취득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건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이어 "우리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인데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등 명의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선고공판에 활짝 웃음을 띤 모습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설 때는 웃음기가 가신 모습이다. /법률방송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선고공판에 활짝 웃음을 띤 모습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설 때는 웃음기가 가신 모습이다.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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