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국회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해 중대 비리"... 창성장 몰수 명령
"범행 극구 부인, 개선 여지 안 보여 실형 불가피"... 방어권 보장 이유 법정구속 면해
손 전 의원 "검찰 일방적 주장 받아들인 유죄 판결 납득 어렵다"... 항소할 의사 밝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선고공판에 활짝 웃음을 띤 모습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설 때는 웃음기가 가신 모습이다. /법률방송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선고공판에 활짝 웃음을 띤 모습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설 때는 웃음기가 가신 모습이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65) 전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함께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입수한 뒤 딸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조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A(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조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손 전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손 전 의원과 조씨가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고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고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은 그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4일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이후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던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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