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공정한 경쟁기회 박탈, 죄질 좋지 않다"... 교무부장 아버지는 징역 3년 확정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2018년 11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2018년 11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면서 "아버지 현씨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 현씨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자매는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제 성적이 오른 것이지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기소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7월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답안 유출은 사실"이라며 자매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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