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이 확인되는 등 해외 유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가 2천57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일단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초기와는 달리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에 구멍은 없는지 점검해봤습니다.  먼저 평소완 확연히 달라진 인천국제공항 풍경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장소까지 다양한 이동 방안과 권고 및 주의 사항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14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처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해주는 격리면제 신청제도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격리면제신청 제도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져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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