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이만희 영장실질심사 열린 날 신청... 어제 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을 이유로 경찰에 직접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현직 장관의 신변보호 요청은 이례적인 일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 7월 31일 자택 순찰강화 조치 등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날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날이다.

신변보호는 추 장관의 수행비서가 경찰에 직접 신청해 추 장관의 자택이 있는 광진경찰서가 맡았으며, 지난 10일부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지난달 30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언론과 통합당에 이어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글을 올린 적 잇다. 

앞서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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