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용해 폭행했다면 특수상해 또는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
폭행 장면 촬영한 동거인 여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처벌 가능

#저희 오빠는 군 제대 후 구직활동을 하다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거 시작 후 터무니없는 생활비를 제안하더니 응하지 않자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맞아 정신을 잃은 저희 오빠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는가 하면 가스 토치로 어깨와 등을 지졌는데요. 반항할 힘조차 없어 눈 뜨고 당했다고 오빠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가혹행위를 할 때 동거인의 여자친구는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터무니없는 생활비 제안에 응하지 않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폭행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네, 물론 폭행도 정방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데요. 이번 경우는 이런 것을 따질 필요조차 없는 경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는 폭행을 넘어선 상해에 해당하고, 쇠파이프로 때렸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또 쇠파이프로 상해한 부위가 머리나 급소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폭행은 당연히 처벌받고 특수 상해나 살인미수도 언급해 주셨는데, 가학적 행위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으로 기절한 상대방의 몸에 끓는 물을 붓고 불로 지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행동들은 앞서 말씀하신 특수상해로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말씀처럼 지나치게 잔혹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상해 양형에서 가중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상해 가중처벌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상해의 경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잔혹한 수법을 사용한 경우,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로 보아 가중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폭행 또한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앵커= 또하나 문제가 고문 수준의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박준철 변호사= 이것 또한 찬찬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사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에 음란한 영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이었다면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따라 촬영 자체로도 범죄가 되는데요. 이런 음란한 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촬영 자체로만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남친이 상해를 가하고 가학적 행위를 하는데, 옆에서 적극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남자친구의 행위를 정신적으로 지지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런 나쁜 사람들 엄벌에 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엄벌에 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내주신 사연으로만 보면 지금 거의 사연자분의 오빠분이 거의 감금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학대받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 요구까지 가능하겠죠.

▲김신영 변호사=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폭행 또는 상해 감금에 대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범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해자는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범위는 치료비 등 적극적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입원 등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법원에 배상명령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명령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오빠분 많이 힘드실텐데 사연자분이 오빠분이 편히 지내실수 있게 잘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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