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제청
권순일 대법관, '깃발사건' 1심 당시 징역 3년 실형 선고
대법원 "국민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확고한 신념"

이흥구 부장판사. /유튜브 캡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61·사법연수원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흥구(57·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최종 낙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권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이른바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깃발사건'이란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조직한 학생운동조직 '민주화추진위원회' 주요 간부들이 1985년 구속된 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및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정지 결사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관,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1997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맡은 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것은 이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보도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을 해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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