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에 이의신청서 제출... ITC 최종결정 11월 6일 예정

[법률방송뉴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예비판결에 불복해 대웅제약이 ITC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양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웅제약 홈페이지에 'ITC 예비결정문 분석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ITC의 예비결정문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어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예비결정문이 ITC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대웅제약이 즉각 결정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일단 ITC 예비결정문은 "메디톡스에서 일하다 대웅제약으로 건너간 이모 박사와 관련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균주가 사라졌는지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대웅제약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며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결정은 사실이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추론에 의한 판단으로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절취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굉장히 명백하게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10년 수출금지라는 결정이..."

대웅제약은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균주도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메디톡스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홀A하이퍼(Hall A-hyper) 균주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고, 메디톡스도 무료로 획득한 데다가 새로운 것이 없는 공정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입니다.

애초 절취하거나 침해할 영업비밀이 없는데 영업비밀 침해 판단을 내린 건 명백한 오판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인 보톡스 제조회사 '엘러간'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대웅제약은 그 근거로 ITC 행정판사가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한 점, 그러면서도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점,

그러면서도 정작 메디톡스의 자사 제품 권리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ITC 행정판사가 엘러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가면서 오류로 가득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입니다.

대웅제약은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ITC 예비결정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웅제약은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10년 수입금지 예비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
"지난 19일에 이미 이의신청서는 ITC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오늘 공개된 것은 대중에 공개하기 위한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반면 ITC 예비결정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ITC의 판결은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며 오판이자 오류라는 대웅제약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어 ITC가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균주 절취 증거가 없다거나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다는 등 대웅제약에게 불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구체적인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다. 결정문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한 뒤 조급하지 않게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게 메디톡스 관계자의 말입니다.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탄핵해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기술탈취 사실이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것도 없다"는 메디톡스.

두 회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ITC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ITC 전체위원회가 결정을 확정하면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승인을 받아 결정사항이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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